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반입이 금지된 가금육을 제주항을 통해 반입하려던 유통업자 S모씨(49. 서귀포시)를 적발,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S씨는 25일 오후 6시20분께 반입 금지된 생닭 1196마리를 냉동차를 이용, 여객선편으로 완도항에서 제주항으로 반입한 혐의다.

S씨는 식당에 공급하는 생닭 물량이 부족하자 전북 김제시 모 농장에서 생닭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금류와 가금육 반입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22건의 불법 유통행위를 적발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