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월 한달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기간동안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행위,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올 1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신호지시 위반시 6만원이던 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오르는 등 어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상향 조정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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