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보조금이 투입된 각종 해양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와 토착 비리 척결을 위해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오는 7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수사·정보·형사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첩보 수집에 나서는 등 단속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주간에는 수사과, 야간에는 상황실을 범죄 신고 접수 창구로 가동하는 등 24시간 신고 접수체제로 전환한다.

테마별 단속 대상은 △어촌․어항개발 등 각종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공적자금 편취 △국가보조금 사적 용도 사용 △항만 건설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어민의 생업과 밀접한 관계부서의 내부 비리 등이다.

해경은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요인을 사전 차단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들을 상대로 신고인 포상금제 홍보 등을 통해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해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보조금 일부 편취 등 3건을 적발, 26명을 사법처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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