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교육공무원인 형의 직위를 악용해 초등학교에 자재남품을 알선해 주고 수천만원대 수수료를 챙긴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인테리어 업자 A씨(5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위급 교육공무원인 형의 직위를 악용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소재 모 업체로부터 제주지역 6개 초등학교에 3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3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자재를 도내 4개 초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 1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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