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일까지 한달간 정박 중인 어선 내 장비절도 등 해상절도와, 양식장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임금착취, 인권유린 등에 대한 서민경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려운 경제 불황을 틈타 서민경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에 침입,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 ▲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선원, 양식장, 염전 종사자 등 상대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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