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이 7일 추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축구선수와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63명(선수 4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계자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오전 11시 2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와 전주, 브로커 등 63명(군검찰 9명 포함)을 추가로 적발해 18명을 구속기소, 39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밝힌 승부조작 개입 브로커와 선수 등 18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는 70여명(1차 사건과 겹쳐 기소된 경우 있음)으로 크게 늘어났다.

검찰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동현(27·상주 상무)이 15개 경기 중 8개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면서 전주나 브로커들로부터 대가금을 챙기는 한편 복권을 구매해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동현을 별건으로 구속했다.

이처럼 검찰이 최근에 적발한 선수는 46명, 이 중 10명이 구속기소됐고 36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9개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선수매수 자금을 대면서 승부조작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정모씨와 선수 매수자금 1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복권을 구매해 단 한 번의 승부조작으로 배당금 11억3000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전주와 브로커 17명을 적발했다.

이 중 8명이 구속기소, 3명이 불구속기소, 도주한 6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군검찰(9명 인지, 3명 구속)과 긴밀히 협조해 공조수사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자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K리그 경기 중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돼 있고 2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 선수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승부조작이 이뤄져 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승부조작은 조직폭력배나 전주들이 기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현직 선수가 주도해 학교·팀 선·후배 등 인맥이 있는 선수들을 포섭해 이뤄지고 경기 직전에 승부조작의 대가금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일부 선수들은 거액의 대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한 번 가담하게 되면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을 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며 "실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상무소속 선수 등을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브로커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연맹을 통해 20명의 선수가 스스로 자수하는 등 프로축구계의 자정 노력이 이뤄지면서 한국 프로축구가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현재까지 자수하지 않거나 도주한 가담자 등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차장검사는 "특히 선수들을 협박한 조직폭력배나 도주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다시는 승부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엄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