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개설, 100억원대의 속칭'인터넷 카드깡'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주조직책 오모씨(30·남제주군 대정읍)와 모집책 김모씨(37·여·북제주군 한림읍)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전국조직책 김모씨(40·서울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한 모집책 이모씨(32·대정읍)와 조모씨(49·여·제주시)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배중인 김씨가 개설한 유령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0여개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현금 할인을 해준 뒤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20여개의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00억원대의 카드깡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김씨는 제주조직책인 오씨와 공모, D수산 등 8개 유령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5000명을 대상으로 30억원대의 인터넷 카드깡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등 모집책이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주조직책인 오씨에게 주면 오씨는 전국조직책 김씨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카드깡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터넷 카드깡 영업을 하면서 현금할인명목으로 13%의 수수료를 챙겼는데, 이중 전국조직책 김씨는 8%, 제주조직책 오씨는 2%, 모집책 3%씩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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