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공개행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A국장(56)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국장은 부하직원 B 사무관과 공모해 지난 2002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제주도 무형문화제 허벅장 시연공연과 관련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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