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장소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 부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 동물의 수량은 수꿩·까마귀류 5마리, 오리류·멧비둘기 3마리로 제한된다. 참새와 까치인 경우는 무제한 포획 할 수 있다.

도는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2억원 가량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 숙박, 식비 등 14억 7000여만 원의 간접소득을 포함해 16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창호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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