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외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선 모두 7건, 2.05톤을 적발했다.

도매시장별로는 대구 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5건, 1.68톤, 부산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2건, 0.37톤이다.

도는 도외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유통위반행위에 대해선 감귤 출하자 등을 역추적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된 선과장과 출하자에 대해선 야간에도 불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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