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제주경찰이 두팔을 걷어부쳤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일제단속 등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식당가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우선 방송매체․신문․옥외전광판․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기존의 홍보방식에 SNS을 통한 홍보를 추가한다.

또한 3차로 이상 대로를 차단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두는 일제 검문식 단속은 철저히 지양하고 용의차량 선별을 통한 '선별식 음주단속'을 적극 시행한다.

특히 음주가 이뤄지는 저녁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집중순찰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야간 시간 관계없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12 혹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도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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