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연행자 2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평통사 사무처장 K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끝에 기각했다.

송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시위 가담정도가 적고 사안도 중대하지 않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K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전 8시부터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이틑날인 27일 문정현 신부 등 25명은 풀려났으나 K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됐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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