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분권 로드맵이 설정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11일 부터 2007년 1월을 목표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을 띄워 지방분권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진기획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 구상을 모태로 하여 제주의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분권 밑그림을 제주도민의 역량을 겹집하여 국가와 제주이익의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그려지겠지만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 잠재력을 고려한 별도의 지방자치 지역을 설정하겠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부단장을 기획관리실장에,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특별자치도전략연구단으로 두고 각각 '총괄기획팀', '행정계층구조개편팀', '국가균형발전팀'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국가와 제주이익의 극대화 △제주의 독자적 발전체제 구축 △특별자치도 추진을 원칙으로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올 12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을 의뢰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에대한 중앙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한 내년 5월에서 12월까지는 '특별자치도'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구체적 업무의 범위와 자치권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에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말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도'구상을 실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 1월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지방분권에 따른 '제주특별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추진되는 행정구조개편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로 상정,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일정 데로 추진할 계획이여서 향후 내용이 선후 전도되거나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추진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12일 제주지역순회 토론회시 제주도를 '지방분권.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범도 구상은 제주를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임으로 지난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의 구상을 뛰어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천명한데 연유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분권이 국가와 제주이익의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그려지겠지만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 나라의 특별 지방자치지역을 의미하므로 보편적이고 평균적, 획일적 규정인 '지방자치법'의 적용이 배제된 제주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자치 지역을 만든다.

▲ '특별자치도' 분권 원칙은

 '국가와 제주이익의 극대화' 

제주특별도 구상은 제주의 여건과 잠재력을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제주이익이 동시에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제주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 발전체제 구축'

단순한 계층 구조축소, 구역변경이 아니라 인력, 사무, 재정(지방세), 중앙부처와의 관계, 교육자치, 경찰자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제주가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홍콩특별구 또는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체제를 구축해햐한다.

'도민과 더불어 하는 특별자치도 추진'

도민 누구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후 구체적 일정 어떻게 되나

-2003년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

-2004년 1 - 4월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

-2004년 5 - 12월 : '특별자치도'실시계획 용역

-2005년 1 - 6월 : 도민의견 수렴 및 실시계획 확정

-2005년 7월에서 200년 12월 : 중앙부처 협의 및 관계법령 제.개정

-2007년 1월 : 제주특별도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구성

단장 =행정부지사, 부단장=기획관리실장, 총괄기획팀=정책기획단, 행정계층구조개편팀=자치행정과,  국가 균형발전팀 =재정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전략연구단 =제주발전연구원과 분야별 선정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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