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을 끌어오다 지난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 공사와 관련해 조합측이 200억원의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세화ㆍ송당온천관광지(제주온천) 개발사업 공사업체인 S사가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은 세화리·송당리 72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조534억700만원을 투자해 종합 온천장과 연수원, 향토문화센터, 유스호스텔, 수목원, 조각공원, 종합 위락센터,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 시작됐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이유로 S사가 지난 2004년부터 공사를 중단했고, 급기야 지난해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S사는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계약해제를 조합측에 통보하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금액 200여억원(공사기성금액 68억, 대여금 44억, 설계비와 감리비 31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측이 공사 착공 후 환지계약인가 및 사업부지의 경제·원형보전 녹지의 확정과 표고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며 "시공업체인 S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설명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측은 공사대금 201억 가운데 200억 1400여만원에 대해 공사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인 2011년 12월 15일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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