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설을 앞두고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권 3개조 6명과 서귀포시권 2개조 4명 등 모두  5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수입 농산물을 대량 유통하는 호텔,음식점을 비롯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특산물 유통업체 등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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