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 중이던 수녀들이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이 연행 전에 수차례 해산을 설득했다고 해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주교 연대의 '수도자 19과 청소년을 부당하게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수녀 등 종교인 및 반대단체들 21명이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아서는 업무방해를 했다"며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종교인인 점을 참작, 서귀포서 경비교통과장이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설득을 했다"며 "그럼에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계속돼 동영상 및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적벌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수녀 연행 직후 8명의 추가 연행도 불법 시위였으며, 수차례의 해산명령을 위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찰은 "수녀 등 25명은 신원 확인 후 조사를 거쳐 11시간만에 석방했으며, 연령 및 신원확인을 거부한 4명도 청소년임이 확인되자 즉시 석방조치했다"며 "합법적인 종교·문화 행사는 최대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합법촉진․불법필벌의 기조하에 합법적인 종교․문화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업무방해 및 불법시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시사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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