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등 선거사범 단속 책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금품선거사범(유권자 매표행위,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 금품 수수)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각종 불법선전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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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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