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H서기관(58)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공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H서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H서기관은 문화관광교통국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도내 모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중고골프채 10개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는 H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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