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한라병원 사태가 마무리 된지 8개월 동안 당초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지부장 고혁진)는 12일 10일째 철야농성을 벌이며 “사측이 당초 합의안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라병원 노조측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지난 파업 기간 중 ‘가압류된 월급 50% 환급’약속을 사측이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6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압류된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약 5개월간 90여명의 조합원들의 임금 50% 지급 약속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상여금까지 반납하고 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를 해도 계약직의 경우 임금 총 수령액이 60여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지난해에서 올해 3월까지 약 300여일간 투쟁으로 얻은 성과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노조측의 설명이다.

한라병원 노사 양측은 사실 협의 이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었다. 지난 6월에도 합의 사항 불이행 관계로 노조측이 철야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노동조합 측은 “300여일간의 파업을 통해 한라병원 사측은 도민들 앞에서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노사간 약속을 했다”며 “사측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민의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월급 명세서에 의하면 같은 부서인데도 노조원의 경우 2년차이며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했는데도 이런 초과 근로를 하지 않은 비노조원 1년차에 비해 월급이 약 13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라병원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는 없으며 재정난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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