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난 농산물을 매입하는 자에 대해 장물취득죄를 적극 적용해 입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농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절도범 뿐 아니라 훔친 농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매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한라봉을 절도해 온 2인조 전문절도범을 구속하면서 이들로부터 헐값에 한라봉을 매입한 중간상인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하는 경우 반드시 판매처 등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매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도난피해가 의심되는 농수축산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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