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검찰 시민위원회가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해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3시께에 일어났다.

당시 이모군(15)과 그의 친구 한모군(15)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에 피의자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청구했다.

공범 한군은 사건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태에 빠지자 검찰은 치료 등의 문제로 인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피의자 구속여부 등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판단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고, 위원회에서는 재구속 청구하기로 의결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중범죄이고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을 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가 자살의도에 빠질 정도로 피해상태가 중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에 따라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1일에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진행됐으며 법원은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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