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ㆍ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는 25일 "이는 새빨간 거짓말인 만큼 철조망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럼비 해안에 대한 관리권이 해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는 해군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따라 구럼비 바위 공유수면에 테트라포드(속칭 삼발이) 하나 갖다놓는 것조차 일일이 그 기간을 정해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침사지 조성 전에는 구럼비 해안에 대한 공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군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불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구럼비 바위 매립실시계획 조항 중에 철조망 설치와 관련되 내용이 있었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서귀포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철조망 설치에 대해 "국민 안전을 운운하며 이중적인 기준이 가소롭다"며 "해군의 이러한 주장들은 제주도와 경찰이 눈감아 주고 있다보니 법도 무시해 가면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에게 불법적인 철조망 설치를 즉각 철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해군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행한 해군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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