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 발파에 쓰일 화약이 보관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화약' 인근에서 경찰과 강정마을 주민이 충돌, 주민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오후 3시8분께 안덕면 소재 제주화약 진입로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한 송모씨(46)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시공업체가 지난 2일 구럼비 바위 발파와 관련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 됨에 따라 화약저장소 등의 안전을 위해 경찰을 배치했다.

경찰이 배치되는 것을 목격한 강정주민들은 해당 화약저장소에 차량을 이용, 차량통행로를 막아서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시간 동안 통행로를 차단,  통행을 방해하자 연행 조치와 함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은 경찰차량에 발이 밟혀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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