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생산 감귤이 최근 수 년째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폭락 사태를 빚으면서 농가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농가들과 관계당국에서도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의 감귤위기는 국내산 과일, 과채류의 연중화·고급화·과잉화 추세와 수입과일류의 유입,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의 고급화와 소비형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구조적인 것이란 점이다.

감귤산업이 이에 대처하고 살아나갈 길은 구조적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농가들에게 많은 고통과 희생의 감내를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귤산업의 구조개선은 거의 불가능 할 뿐 아니라 결국 감귤 농가들의 파산과 이로인해 제주지역의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과수(감귤)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가들의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구조개선을 통한 감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제기된다.

과수(감귤)진흥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감귤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감귤의 생산조정을 유도하는데 대한 법적 뒷받침이다. 생산조정의 주축이 될 과감한 간벌, 품종 갱신, 부적지 폐원 같은 사업에 최우선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 구조조정을 조기에 촉진시켜 줘야 한다.

폐원만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고 2분의 1간벌도 절반의 감귤나무를 잘라내는 데 따른 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적지않은 것이다. 그리고 품종갱신을 하는데도 5년 이상의 소득감소는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캠페인성 구호가 아닌 농가에게 현실적 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제대로운 생산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품질개선을 통한 감귤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다. 여기에는 신품종 개발 지원등 고품질 감귤의 연구, 개발, 보급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다. 예로 ‘감귤 신품종 개발육성센타’의 설립과 연구인력 확충,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분야 개혁, 수출확대, 가공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 및 수요확대 창출을 이끌어 내는 데도 이 법에 기초한 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잉생산이나 홍수출하시 출하조절을 유도하기 위한 분야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도 이상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위한 수매자금 등 가격지지를 위한 자금지원과 외국산 과일의 일시 다량유입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등에도 이 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과수(감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농가들의 위험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면 이 법의 제정 필요성 및 당위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양남수 객원 편집위원·jines320@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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