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과 제주도의회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명이 입건됐고, 9명이 내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후 1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이중 2명을 입건하고, 9명은 내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폭행,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단 등록을 많이 해야 하고 경선시 유권자가 많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B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불법선거 단속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주요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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