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후 돌고래쇼에 이용했던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돌고래는 몰수토록 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수산자원관리법 혐의로 기소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에 벌금 1000만원을, 그리고 돌고래쇼를 운영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3)와 고모씨(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상당수 매수, 영리 목적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남방큰돌고래가 희귀종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판결이)불리하나 반성하고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현재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는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돌고래 5마리는 피고인들이 법률을 위반해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계속해 돌고래들을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몰수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퍼시픽랜드는 지난 2009년부터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된 돌고래 11마리를 4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5마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돌고래에 대해 몰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이를 안락사시키거나 바다로 방사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국 이슈화된 점을 감안하면 환경적응훈련을 거쳐 방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퍼시픽랜드 측에서는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고래가 국가귀속 되기까지(대법원 판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