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농산물 절도 없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와 농협은 농촌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농산물 절도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농협에선 시기·장소별 농산물 재배현황 및 농산물 가격상승 요인 등의 농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 범죄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농산물 정보 사전 공유제'를 시행하게 된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제주시 서부지역 농산물 절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귤류 절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남 지역과 달리 김장배추와 무, 브로콜리 등의 작물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농산물 가격상승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서 사전준비대책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농촌파출소부터 경찰서 형사기동대까지 동원해 집중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농산물 절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협 관계자는 "경찰과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CCTV 등 농촌지역 치안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금년도 2월부터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위방범 CCTV 설치 홍보 및 공동구매 등을 추진해와 현재까지 농산물 창고 등 취약개소 71곳에 CCTV 168대를 설치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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