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총선 및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 조사하는 한편 9명을 내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입건된 10명 중 6명은 총선에 관련된 사람들이며, 4명은 보궐선거다. 또한 내사 9명 중 7명이 총선과 관련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 8명, 기부·매수 행위 7명, 선거자유방해 1명, 서신 등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 1명, 신문 등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위반 2명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경찰청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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