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떠들썩하게 했던 부상일 후보 측 관련 인사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부상일 후보 부인 수행원 이모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부 후보 부인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선관위는이씨와 함께 부 후보 부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구속헸는데 부 후보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 후보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달 22일 부 후보에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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