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구성한다.

또한 지능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 사이버, 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지방청은 관계자는 "신고접수 처리 및 수사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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