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신고전화에 대해 112와 119, 신고자 3자간 통화가 이뤄진다.
제주지역에서도 112와 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이 구축돼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히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소방방재본부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을 체결, 긴급을 요하는 사건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상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경찰은 당사자 동의 없이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로 30~60분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119로 신고를 하면 핫라인 3자통화(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 간 동시 통화)시스템을 이용해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고자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위치정보 조회 대상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으로 제한되며, 조회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2촌 이내 친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3자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나 일반 목격자 신고 시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선 112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제주투데이>

▲ 제주지방경찰청 112센터. 현재 4대가 운용되고 있다. 대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가용인원이 한정적인 상태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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