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도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무기류 출처와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여, 신고한 무기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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