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청원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와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제주지사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은 제주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며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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