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군복합형관항미항 무역항지정 위치 도면.

국토해양부는 3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을 무역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민·군복합형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이 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 국토부에서 밝힌 해상구역 무역항 설정안.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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