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리수확을 앞둔 실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농사를 짓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보리수확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2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6%)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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