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된 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달부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단, 소급효금지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4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 등에 의한 도내 차량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은 41대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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