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던 LP가스 차량을 유가족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의 사망시 LP가스 차량을 1년내에 휘발유 이용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정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가가족이 승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사망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운데 사망 당시 LP가스 차량을 보유 했던 보호자와 차량을 상속받은 보호자등은 승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승계자는 세금헤택(ℓ당 210원)이나 장애인 자동차표시 발급 등의 장애인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같은 세대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LP가스 차량을 장애인 수 만큼 보유할 수 있고, 영업용 택시 또는 7인승 이상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도 LP가스 차량을 추가 구입할 수 있다.

한편 7월말 현재 도내 장애인 혜택 차량은 소형화물차, 승용차를 합하여 3686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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