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제주도내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가 감지된 8명은 운전자를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학여행단과 단체여행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항과 숙소, 관광지 등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2명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 0.109%로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고, 다른 1명은 면허정지됐다.

이들은 버스를 몰고 제주공항에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제주도를 찾는 수학여행단 학교들을 대상으로도 교통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외 156개교 학교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가 수학여행단이 많이 찾는 도시이니 만큼 공항 등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서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여부 확인과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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