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M모씨(3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어 신상정보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M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아내(25)를 폭행하고, 성폭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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