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밤 10시 30분경에 발생한 제주시 하수처리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각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서 원인 규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장 측의 자체조사와 함께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15일 오후에는 인천에서 한국관리공단과 설계업체가 급파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은 가스탱크 시설 1대 총 3000만원으로 소방서측은 집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측은 사고 이후 긴급조치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에 1차 진단을 의뢰하고 환경관리공단(인천)과 가스탱크 설계업체인 D기술공사에 의뢰, 원인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유래 없는 가스 탱크 폭발 사고에 제주시 하수처리장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시하수처리장, 경찰 측 ‘고압력 사고' 추정 전면 부인

하수처리장 측은 자체 조사에서 외부인화, 즉 외부 발화가 번져 가스탱크에 불이 붙었다는 추정과, 메탄가스 15%와 일반 공기 85%인 경우 자연발화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경찰측이 추정한 고압력으로 인한 사고를 전면부인하며 “가스탱크 기압은 200mmhg로 1기압이 760mmhg인 것으로 볼 때 낮은 수치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고 탱크로 유입되는 가스 슬러지(찌거기)는 하류 평균 발생량 1704㎥이며 주간에는 1일 1회 담당자가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며 야간에는 중앙제어실에서 가동상태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94년 준공, 시설 개선 없어

제주시 하수처리장은 1994년 12월 준공된 이래 가스탱크 복구를 해 본적이 없었다. 또한 5년에 한번씩 환경관리공단 진단도 시스템 점검으로서, 안전진단만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
이에대해 하수처리장 측은 “환경관리공단 진단에서 특이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에 시설 복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물 진단을 받았으나 ‘유입오염물질 특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등 조사에서 소화조 가스저장 및 가온설비에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원인 규명 난항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탱크에서 조사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는 11시께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가스안전고사 측은 조사를 마치고 ‘내부 발화’를 제기했다. 즉 사고 가스 탱크에서 발화물질에 의한 내부 발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 탱크 안에 뚜럿한 발화물질이나 가스가 규명되지 않는 이상 원인으로 확정하기엔 이르다.

15일 오후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설계 업체인 D기술공사가 현장으로 급파되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향후 조치

하수처리장 측은 사고 발생 이후 긴급조치로 사고 가스 탱크 외에 제2가스저장 탱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일러 가동은 우선 유류를 사용하여 소화조를 가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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