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새벽시간대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최모씨(2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귀가하던 K양(19)을 원룸 2층 계단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쓰러뜨린 뒤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K씨를 따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CCTV 영상을 확보해 검거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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