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에 앞서 문성윤 변호사가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성윤 변호사(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는 31일 "지금의 4.3특별법으로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제주4.3사건의 정의 '문제와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에 이어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개정해야 할 문제점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제"라며 "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한 황당한 조문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가 지적한 4.3특별법시행령 제14조 생활지원금 제1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4.3특별법에 의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대상자는 '희생자'에 한정돼 있으며 '유족'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 대상자는 4.3사건 희생자이면서 생활이 어렵지만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자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지원금 지출도 '0원'이 돼버린 셈이다.

▲ 문성윤 변호사.
이에 문 변호사는 관련법을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그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과 생업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피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에선 "개별적 소송보단 입법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각 개별로 소를 제기할 시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려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 중 희생자로 결정된 시기가 서로 다르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개인이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희생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개별 소송으로는 모두 보상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의 문제를 두고선 "4.3위원회가 희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적격성 여부도 심사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조항"이라며 "유족의 증명 여부는 희생자와의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족회가 나서 심사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문 변호사는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 "4.3사건 희생자추념일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국가사업으로서의 정부지원 예산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 31일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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