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전모씨(32)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께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제주시 오라동, 용담동, 삼도동, 도남동 일대 주택가 16개 등지에 무단 침입해 총 420만원 가량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으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현금만 훔쳐왔다.

한편 전씨는 2010년 8월께도 절도죄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온 뒤 다시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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