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지역에 '썩은 무' 185톤을 무단 폐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시내 모 지역 농협조합장 오모씨(61)와 상무 이모씨(51)가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판사)는 1일 "오씨와 이씨가 버린 '썩은 무'는 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1일 5톤 이상 배출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썩은 무'를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일자가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자인 2011년 7월 24일보다 앞서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원심에서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사업장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농협측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간상인 박모씨가 구입한 무 약 320톤을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오다 박씨가 4월 15일께 141톤을 수령한 후 나머지를 수거해 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썩기 시작한 무를 조천읍과 구좌읍 일대에 묻고 흙으로 덮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단 투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투기 당시 무는 박씨가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농협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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