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제주도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 도정이 3개 단지 20개 지구 가운데 미 지정 된 7개 지구와 신규 사업지구는 물론 2단계 중문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자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사업자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최근 제주도정의 움직임에 대해 "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정리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개발 부서들이 지정된 관광지구 사업자 공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며 " 이는 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며, 이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을 급하게 이행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도가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같은 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되게 되면 최소한의 개발 계획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는 "사회에서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개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지역민의 입장이 아니라 개발투자자들을 위한 개발, 즉 잘못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가 도지사가 되든지 개발 가속화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개발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과 개발 사업에 주민동의, 시민 참여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영웅 사무국장과의 일문 일답>.


-통합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 부분별로 있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 상 일률화 되어 통합영향평가로 됐다.
제주도에는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법규정이 특별법 상에도 있고, 통합환경영향법에도 있다. 관련 법 조항이 2개 있는 것이다. 통합영향평가 자체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근 환경부가 만들려는 통합환경영향 제도처럼 보존에 가까운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절차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된다(현재 제주도에는 3개 단지 20개지구가 있다) 그 다음사업 예정자를 공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공모된 개발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나서 통합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통합영향평가는 제주도가 꾸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에서 심의를 받고 제주도 의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가 선임한 교수 위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같은 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되게 되면 최소한의 개발 계획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어떤 견제장치인가
 "형식적, 제도적인 견제장치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개발 계획이 난무하는데 있어 보존의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

-도에서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성도 좋지만 환경이란 검토과정까지도 개발행정의 신속성이란 이유로 단축해 버려선 안된다.

-개발행정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주요 내용이 개발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다. 즉 개발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다. 현재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모습도 그렇다. 환경단체에서는 개발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개발' 정책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이 중심이 된 개발 주민의 삶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한다. 그 곳에 뿌리 박고 사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그 곳의 생태계도 같이 보존 되어야하는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도가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틈만 나면 도에서 제기해 오던 것이다. 아마 개발특별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상황이고 시행 조례가 개정작업이 들어가는데 '도의회 동의'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다. 도의회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의 개발정책을 볼 때한 개발 계획이 개발사업자가 부도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시켜 공모한다.
한 개발 업자가 부도나면 외자 유치한다고 나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국제 공모하는 등 개발의 욕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관광개발 단지와 사업자 지구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연장해주는 사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개발지구가 틀어지면  사업자체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하고 새 사업자가 나오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는 생략한 채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로 가게 된다. 새로 나타난 개발 사업자는 그 전 단계는 생략하게 된다. 최근에 개발 부서들이 지정된 관광지구 사업자 공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을 급하게 이행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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