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연 이자 최고 469%의 고리를 받아 챙긴 강모씨(47) 등 3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총 91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선 이자를 제한 뒤 연 180~469%의 이자를 적용해 불법 대부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김모씨(39)는 여종업원 김모씨(30)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469%의 이자를 적용해 하루 16만원씩 3개월 동안 1440만원을 받아 챙겼다.
현행법은 연 이자 39%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경우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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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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