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은행소유 주식 무단 인출해 처분하는 등 713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미래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비리 3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은행소유 주식 266억원과 법인자금 203억원을 임직원을 통해 무단 인출해 지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469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은행 소유 미술품 등 10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담보 미술품을 임의 해지해 142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시 소재 '아름다운CC 골프장' 인수·건설을 목적으로 충분한 담보 없이 25개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불법대출,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2044억원을 배임, 저축은행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5월 8일 영업정지가 내려진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미래상호저축은행 본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미래상호저축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통해 12상자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여신서류, 회계서류 등을 압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김 회장은 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3일 오전 미래저축은행이 우리은행에 예치한 200억원을 인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해경에 검거돼 검찰에 인계됐다.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미래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김 회장 등 임원 4명이 구속됐다.

한편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미래저축은행 등 4곳의 불법대출 규모만 1조 2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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