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최복규 판사)는 "금고 회원이 대부분 조합원이거나 가족들이고 금고사업에 항운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포함시켰으며, 항운노조에 파견된 금고 지웍이 위원장 직권으로 파견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께 금고 직원 2명이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3억원여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기간 부당 임금 지급으로 조합원들에게 4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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