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일 '원자력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을 변경, 원자력 이용의 목적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가시켰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기본 방침이 변경된 것은 34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핵)을 일본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어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점점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도쿄신문은 이러한 기본방침 변경이 20일 중의원을 통과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2조에 새로 한 개 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존의 2조 조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민주적 운영 아래 원자력 연구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었지만 여기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 및 일본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일 중의원을 통과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조차 않아 국민들의 눈을 속인 셈이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변경된 법안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 양 당의 수정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중의원 환경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원자력을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초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삽입됐고 각 당 간에 이론조차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수정 협의가 이뤄지기 전 중의원에 제출된 자민당과 공명당 합동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들어 있었다. 에다 야스유키(江田康幸) 공명당 의원은 핵연료 기술은 군사 전용이 가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장 조치에 관한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 보장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항 작성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보상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이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 모임 '세계 평화 어필 7인위원회'는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국익을 손상하고 화근을 남긴다"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중의원은 이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 개정안 역시 '평화적 목적'에 한정됏던 조항을 변경해 방위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핵과 우주를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목적에 '일본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등의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일본이 앞으로 핵무장의 길을 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후지무라 장관은 "일본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동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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