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카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C모씨(48)를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3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술을 마을 마신 후 계산하던 중 흉기로 여종업원 K씨(51)를 위협, 현금 19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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